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물 청소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합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 시에서 발생하는 ‘ 공동주택 생활계 폐기물 ’에 대하여 E 시와 매년 용역변경계약을 통해 수거 및 운송을 대행하고 ‘ 사업 장 폐기물’ 도 함께 수거 및 운송을 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시의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 위 ‘ 공동주택 생활계 폐기물’ 은 E 시가 처리비용을 전액 부담하나 ‘ 사업 장 폐기물’ 은 자신이 처리비용을 kg 당 30 원씩 부담하게 되자, 자신이 위와 같이 ‘ 공동주택 생활계 폐기물’ 과 ‘ 사업 장 폐기물’ 을 함께 처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 사업 장 폐기물’ 과 ‘ 공동주택 생활계 폐기물’ 을 섞어 처리하는 방법으로 ‘ 사업 장 폐기물’ 처리 비용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 경 불상지에서, 2015년 9월 수거한 ‘ 사업 장 폐기물’ 이 실제로는 409,640kg 임에도 불구하고 ‘ 사업 장 폐기물’ 이 274,070kg이고 ‘ 공동주택 생활계 폐기물’ 이 135,570kg 인 것처럼 대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E 시청 자원 순환과 행정계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 사업 장 폐기물’ 135,570kg 의 처리비용인 4,067,100원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8,296,800원 상당의 ‘ 사업 장 폐기물’ 처리비용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처리비용 산출관련),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관련), 수사보고( 편취금액 산정 및 범죄 일람표 작성)
1. 내사보고( 수거, 운반 관련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