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19』 피고인 A은 2016. 6. 14.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메이 플 스토리 게임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고 하면서 거래를 제안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선금을 보내면 게임 머니를 넘겨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H) 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694』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 메이 플 스토리 (maplestory .nexon .com)'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허위의 광고 글과 카카오 톡 아이 디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 머니를 보여주어 믿게 만든 다음 ’ 돈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3:1 (A :B) 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20. 23:11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피시 방에서, 위 인터넷 ‘ 메이 플 스토리 (maplestory .nexon .com)' 게시판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 돈을 보내면 게임 머니를 넘겨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 은행 (L) 계좌로 258,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1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4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549』 피고인은 2016. 7. 17. 불상지에서 페이스 북에 피해자 M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