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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2631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3. 2.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1/2 지분을 증여받고 2001. 4. 2.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머지 1/2 지분은 D, E(피고 남편)에게 차례로 이전되었다가 2010. 1.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6. 3. F, G, H, I, 피고 앞으로 1/10 지분씩 2013.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중 피고 앞으로 마쳐진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원고, G, H, I는 망 J, 망 K의 손자이고, F는 망 J, 망 K의 자녀이며, 피고는 망 K의 남동생 E의 부인이다.

다. 망 J은 2013. 2. 23., 망 K는 2015. 2. 2. 각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조모인 망 K에게 이 사건 임야의 1/10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업무를 E에게 위임하였는데, E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에 관하여 자신의 부인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은 1970.경 망 K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망 K로부터 그 일부 변제로 이 사건 임야의 1/10 지분을 넘겨받기로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적법유효하다.

3. 법리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