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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3 2011나2115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기재를 아래 2.항의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3,825,240,000원인데,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금원 중 일부인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7행부터 제17면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마.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법리 가) 적합성 원칙 은행은 환 헤지 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예상 외화유입액, 자산 및 매출 규모를 포함한 재산상태, 환 헤지의 필요 여부, 거래목적, 거래 경험, 당해 계약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의 정도, 다른 환 헤지 계약 체결 여부 등 경영상황을 미리 파악한 다음, 그에 비추어 해당 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상품 또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통화옵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행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초래하는 통화옵션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를 체결하게 한 때에는 이러한 권유행위는 이른바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위법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장외파생상품은 고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