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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21:09 경부터 2016. 9. 12. 00:02 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350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집에 왔었던 경찰관들을 다시 보내

달라는 등의 알 수 없는 요구를 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며 자살을 하겠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2. 00:2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9 신고가 있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119 구조 대원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112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위 D에게 “ 다

죽여 버릴 거야, 고양이보다 못한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고, 위 D의 발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1회,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119 구조대원이 출동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