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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18 2016나13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남편인 D은 2014. 10. 7. E에게 삼척시 F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1. 23.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E이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 측이 요구한 LED 전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2. 13. E의 소개로 원고를 찾아가 원고로부터 LED 전등 설치에 필요한 여러 전기자재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인도받으면서 이에 관한 거래명세표를 작성교부받았다. 라.

위 거래명세표에는 이 사건 물품대금 합계 1,730,500원이 기재되어 있고, 그 상단에 E의 전화번호 및 피고의 전화번호, 이 사건 공사현장이자 피고의 주소인 ‘F’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해주었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물품 거래명세표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해주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물품은 피고 측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1,73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이 당초 이 사건 공사에 제공하기로 하였던 LED 전등이 아닌 다른 종류의 전등을 제공하여 피고 측은 E에게 LED 전등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E이 원고를 소개하여 원고를 찾아갔으며, 원고가 E과 통화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해주었다.

이 사건 물품대금은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