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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64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18:3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식당 일을 돕던 위 C의 아들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기다리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 손님들에게 “ 너네

왜 이렇게 술을 많이 처먹냐

”, “ 너 맞고 싶냐

”, “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위 E를 밀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35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수차 처벌 받은 전력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술을 끊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