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23:20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광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37경 1회, 23:43경 2회, 23:52경 3회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추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