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이 건 징수금이「지방세법」상 과오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698 | 지방 | 2016-06-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698 (2016. 6. 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 졌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상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 건 취득세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징수금에 대한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서52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OOO을 추심하여 2014.10.22.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OOO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딸인 OOO으로 확정되어 이 건 징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과오납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4.12.9. 지방세환급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방세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2014.10.31. 상속인들 사이에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합의에 따라 OOO 명의로 2014.12.9. 등기되어 비로소 소유권이 확정되었는데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상속인 OOO이 2003.1.25.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취득세는 원인무효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이 건 징수금은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에 따라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2003.1.25.) 당시 상속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처분이며, 공유물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2014.10.22. 처분청의 예금압류추심 또한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징수금이 「지방세법」상 과오납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원인무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08.7.26. 이미 경과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징수금이 「지방세법」상 과오납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03.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2006.9.15.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의 체납을 원인으로 2008.7.4.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를 압류한 후 2014.10.22. 동 계좌에서 이 건 징수금을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4.12.2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상속인 OOO은 2003.1.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1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과오납된 징수금’이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초과납부하였거나 착오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없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과납금’은 조세의 납부 시에는 이에 대응되는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하였으나 후에 불복에 대한 결정‧판결이나 과세관청의 취소 결정 등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하게 된 경우에 생기는 세액을 말하고, ‘오납금’은 납부 시 이에 대응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 생기는 세액을 말하는 것(국심 2007서5238, 2008.10.15. 같은 뜻임)인바, ①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취소한 사실이 없고,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징수금은 ‘과납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처분청이 당초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할 때에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상속재산의 법정상속인이자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적법한 징수절차에 따라 이 건 징수금이 추징되고 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취득세가 납부될 당시 이에 대응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였고,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고 해서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법률효과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이 건 징수금은 ‘오납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①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이자를 포함한다)의 환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부하는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환부금(이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47조[환부이자의 기산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그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 다만, 그 과오납금이 2이상의 납기 또는 2회이상 분할납부 또는 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최후에 납부 또는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 또는 납입일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금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한다.

제73조[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⑨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額),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