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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가합5024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D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544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20. ‘D은 E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9.부터 2012.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소송을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2013. 8.경 위 확정판결 정본에 E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7. 5. 19.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D이고, 피고 C와 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등기명의만 피고 C 앞으로 마친 것이다.

위 명의신탁약정은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물권변동 및 위 명의신탁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무자력인 D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