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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6 2018고단27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6]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5. 15:2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그 곳 의사인 피해자 E에게 ‘ 입원을 시켜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주치의가 없어 입원이 불가 하다’ 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응급실과 대기실을 오가며 피해자에게 “ 야, 이 씹새끼야. 왜 입원을 시켜 주지 않냐.

또라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위 병원 주차장에서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1 시간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F 약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6. 01:00 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약국의 창고 벽면이 합판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간 망치를 이용하여 합 판을 내려쳐 뚫은 후 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과 시가 5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I 약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7. 01:33 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 약국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간 망치를 이용하여 위 약국 뒷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원과 시가 미상의 향 정신성의약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