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합10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엘 에스디( 일명 ‘LSD', 이하 ’LSD '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LSD 매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주점’ 부근에서, E(2015. 9. 4. 1 심 유죄 선고 )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LSD 1개를 건네받음으로써 LSD를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LSD 14개를 매수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1. 일시 장소 매수한 LSD 양 매수한 상대방 매수대금 1 2015. 3. 중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개 E 8만 원 2 2015. 4. 중순경 서울 종로구 충신동 10개 상동 60만 원 3 2015. 5. 중순경 서울 중구 황학동 3개 상동 24만 원 총 3회에 걸쳐 LSD 14개 매수

2. LSD 판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백화점 부근에서, H에게 28만 원을 지급 받고 LSD 4개를 건네줌으로써 LSD를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LSD 12개를 판매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2. 일시 장소 판매한 LSD 양 판매한 상대방 판매대금 1 2015.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개 H 28만 원 2 2015.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개 I 48만 원 3 2015. 5. 중순경 상동 2개 상동 16만 원 총 3회에 걸쳐 LSD 12개 판매

3. LSD 사용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1 항에 기재된 ‘D 주점 ’에서 LSD 1개를 입에 물고 있다가 뱉은 후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D 주점 ’에서, LSD 1개를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6. 6.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편의점 부근에서, E에게 104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마초 약 8g 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5.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