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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나32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화장실 천장 설치 및 도배비 70만 원, ② 화장실 도어 교체비 20만 원, ③ 위자료 100만 원 등 합계 190만 원(=7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① 청구는 인용하고, ②, ③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① 청구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아파트 203동 2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같은 동 3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 304호 화장실의 오수배수관이 파열되었고, 그 오수가 2014. 4. 11. 아래층인 204호 화장실 천장으로 누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내지 5, 8, 9, 갑3,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점유사용하는 304호 화장실의 배수관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304호 화장실 배수관 파열은 피고의 전유부분인 304호 배관의 하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서 내려오는 오물로 인하여 공유부분인 지하배관이 막혀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4.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