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8고단1605』
1. 피고인은 2018. 4. 13. 07:4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 엉덩이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8. 21: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2186』
2. 피고인은 2018. 7. 28. 11:44경 안양시 만안구 D상가 7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뒤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LG X슬림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내사보고(CCTV 수사) 『2018고단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별지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