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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1535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경 거주지를 대전 서구 B에서 불상지로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1. 12. 27자로 거주불명등록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