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5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1. 18. 서울 노원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약 4평 규모에 식탁 3개, 의자 12개 및 가스렌지 등 조리기구를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야채곱창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