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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23 2018가단100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06.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와 위 부동산 1층 106.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3㎡(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35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30. 원고와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40만 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2017. 12. 31. 기준 피고의 차임연체액은 200만 원(= 2017. 12.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680만 원 - 피고가 2018. 1. 2. 지급한 480만 원)으로, 2기의 차임액을 초과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 2.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8. 1. 2.자 계약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2017. 12.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