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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4 2016고단27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4:2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48세) 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뒤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 벌금형 선고 전의 것인 점, 행사한 폭력과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약 1개월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