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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7 2017나757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한편,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여기서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면 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다215356 판결 참조). 나.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제1심 공동피고 B는 피고의 부친이다. 2)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은 2015.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