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07:00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귀포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 팔도’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 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음주 운전한 거리가 10m 로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① 1998. 12. 9. 도로 교통법 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② 2000. 10.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③ 2004. 5. 2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④ 2009. 2.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