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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나8095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1993. 8. 2. C 주식회사(구 D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그 무렵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피고는 1993. 5. 4. E조합으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기일 1995. 4.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1. C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2013. 6. 28. E조합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각각 양수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C 주식회사, E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대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채권이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당초 C 대금 연체가 발생한 무렵의 날짜 및 E조합 대출금의 변제기일인 1995. 4. 30.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도과한 2019. 5. 31. 신청된 사실은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양수받은 위 각 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전인 2011. 11. 14. 인천지방법원 2011차전28472호로 피고에 대하여 위 신용카드 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급명령이 2011. 12. 7. 확정된 사실, 또한 피고가 2017. 10. 25. 및 2019. 5. 22. 원고에게 위 각 채무에 관한 부채증명원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 주식회사의 위 지급명령 신청 및 확정과 피고의 부채증명원 발급신청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