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부동산의 공매처분은 적법함[국승]
압류 부동산의 공매처분은 적법함
재실이 있는 사진만으로는 원고가 소유한 지분이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토지 중 원고가 소유한 지분이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2018가단117484 손해배상(기)
AAA
대한민국
2018. 12. 7.
2019. 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bb bbb bbb bbb 00-00 임야 000㎡(2017. 6. 19. 여러 필지로 분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7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압류하였고, 2015. 11. 16. 원고의 지분을 공매하여 2015. 11. 18. BBB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00㎡(총면적 000㎡ ×원고지분 1/7)는 금양임야(禁養林野)로 원고의 선대묘 5기가 있고, 재실도 있으며, 원고는 ccc공파 00대 종손으로 조상의 산소인 위 임야를 관리해오고 있다.
2) 피고 산하 세무서가 원고가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였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지분에 대해 압류 및 공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내세워 2010. 12. 2. 위 압류 및 공매를 취소해달라는 공매통지취소요청을 하였고, 이에 세무서는 금양임야임을 인정하고 위 공매대행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중지요구를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2010. 12. 10.자로 위 임야에 대하여 공매대행해제통보를 하였다.
3) 그런데 2015. 4.경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DD세무서가 위 임야에 대하여 위 체납과 동일한 원인으로 위 임야를 공매처분의뢰하였다는 내용의 공매대행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 1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금양임야임을 이유로 공매통보취소를 요청하였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5. 14.자로 원고에게 공매통보 취소요청에 대해 DD세무서에 통지 또는 문의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와 원고는 2015. 5. 21. 위 공매해제통보서를 첨부하여 DD세무서에 공매통보취소요청을 하였으나, DD세무서는 공매통보취소를 하지 않아 결국 위 임야는 공매처분되었다.
5) 피고가 공매할 수 없는 금양임야를 위법하게 공매처분함으로써 종손인 원고가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구하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 부분이 금양임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소유 지분 부분이 금양임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