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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11. 8. 선고 2017나10444 제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11. 6. 원고들과 D을 상대로 동산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4가합6394),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나10444] 2017. 11. 9. 아래와 같은 주문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7. 11. 24.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1. 원고들과 D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6,148,162원 및 2015. 2. 5.부터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사용종료일 또는 피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D은 2015. 7. 26.까지, 연 14,263,66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수거 또는 철거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고들은 2017. 8. 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관련 판결의 돈 지급을 명한 부분(이하 ‘관련 주문’이라 한다)에 기한 채무 중 6,148,162원 및 2015. 2. 5.부터 2017. 8. 9.까지 연 14,263,66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합계인 41,944,100원과, 피고가 관련 판결에 기하여 신청한 동산경매 사건(제주지방법원 2017본484호)에서 2017. 8. 9.까지 발생한 비용 1,008,300원을 합한 42,952,400원(= 41,944,100원 1,008,300원)을 공탁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1476호). 다.

원고들은 2018. 1. 1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관련 주문에 기한 채무 중 2017. 8. 10.부터 2018. 2. 9.까지 연 14,263,66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7,131,832원(= 14,263,664원 × 6/12)과 위 동산경매 사건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 77,880원을 합한 7,209,712원(= 7,131,832원 77,880원)을 공탁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8년 금제64호). 라.

원고들은 2018. 3.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관련 주문에 기한 채무 중 2018. 2. 10.부터 2018. 4. 9.까지 연 14,263,66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2,377,277원(= 14,263,664원 × 2/12, 원 단위 미만 버림)을 공탁하였다

제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