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11. 8. 선고 2017나10444 제주지방법원...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11. 6. 원고들과 D을 상대로 동산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4가합6394),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나10444] 2017. 11. 9. 아래와 같은 주문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7. 11. 24.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1. 원고들과 D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6,148,162원 및 2015. 2. 5.부터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사용종료일 또는 피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D은 2015. 7. 26.까지, 연 14,263,66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수거 또는 철거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고들은 2017. 8. 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관련 판결의 돈 지급을 명한 부분(이하 ‘관련 주문’이라 한다)에 기한 채무 중 6,148,162원 및 2015. 2. 5.부터 2017. 8. 9.까지 연 14,263,66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합계인 41,944,100원과, 피고가 관련 판결에 기하여 신청한 동산경매 사건(제주지방법원 2017본484호)에서 2017. 8. 9.까지 발생한 비용 1,008,300원을 합한 42,952,400원(= 41,944,100원 1,008,300원)을 공탁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7년 금제1476호). 다.
원고들은 2018. 1. 1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관련 주문에 기한 채무 중 2017. 8. 10.부터 2018. 2. 9.까지 연 14,263,66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7,131,832원(= 14,263,664원 × 6/12)과 위 동산경매 사건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 77,880원을 합한 7,209,712원(= 7,131,832원 77,880원)을 공탁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8년 금제64호). 라.
원고들은 2018. 3. 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관련 주문에 기한 채무 중 2018. 2. 10.부터 2018. 4. 9.까지 연 14,263,66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2,377,277원(= 14,263,664원 × 2/12, 원 단위 미만 버림)을 공탁하였다
제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