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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236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가입한 회원이 추가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신청 관련 서류의 접수와 전화를 통한 추가대출의사 확인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히락(HELOC)”이라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히락(HELOC)”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모용과 착신번호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인식한 나이지리아 금융범죄조직원인 C과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나이지리아 조직원들은 2009년경 D에게 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기업 이메일을 해킹해 취득한 편취금 안전하게 인출 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용 계좌의 명의인들을 모집해 주면 그 계좌 모집의 대가로 송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은 E, F, G 등을 통해 나이지리아 금융범죄조직이 취득한 편취금을 국내에서 이체 받을 수 있는 외국환거래용 계좌 명의인들을 모집하여 위 계좌 명의인들의 계좌정보와 사업자등록정보를 C 등의 나이지리아 조직원에게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 주고, C 등의 나이지리아인은 E, F, G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 명의인들의 외국환거래용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위 계좌명의인들이 미국 금융기관의 ‘히락(CHELOC)’ 대출상품 회원들과 물품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와 해외계좌이체신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그 후 미국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국내 은행에 대출금 명목의 돈이 송금되면 D과 E, F, G은 계좌명의인들을 대동하여 국내 해당은행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위조한 물품수출입계약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