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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34553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상표 및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별지 목록 기재 상표 및 상호와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샤브샤브 전문점(이하 ‘C’라고 한다)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사업자이다.

나. 소외 D은 2011. 1. 10. 원고와 사이에 ‘C 운정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2. 2. 4.경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그대로 양수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왔다.

o 계약기간: 2011. 1. 10. ~ 2014. 1. 9. (3년), 갱신 시 갱신계약기간은 1년 (제6조) o 로열티: 매월 3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제17조) o 이 사건 관련 계약 조항 제23조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 ① “을”(피고, 이하 같다)은 반드시 “갑”(원고, 이하 같다)이 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 기준 및 영업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해치치 않는 제품만을 고객에게 판매제공한다.

③ “을”은 자기의 가맹점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갑”이 지정한 메뉴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갑”이 메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을”이 메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상품 등의 조달과 관리 및 결제) ① “갑”은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상품(이하 “필수품목”이라 한다)을 “을”에게 공급한다.

(단서 생략)

1.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공급하는 필수품목 제25조 (자점매입) ① “을”은 제24조 제1항의 필수품목에 대하여 “본계약”(이 사건 계약, 이하 같다) 브랜드의 통일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