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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52121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14,664원과 그 중 12,458,759원에 대하여는 2016.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