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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5나2414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1,552,713...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구 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미시공/ 변경시공) 사용검사 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부분 316,551,155 제1심은 387,461,109원을 인정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싱크대 하부 바닥 하자보수비를 제1심보다 70,909,954원 감액한 28,251,587원으로 인정함에 따라 감액되었다.

256,529,913 111,039,299 제1심에서 인정한 53,834,850원에 당심에서 추가 감정한 세대 월패드 및 분배기(온수) 하자보수비 57,204,449원을 합한 금액이다.

900,789 5,243,323 642,071 690,906,550 공용부분 527,604,956 150,074,522 199,562,141 177,767,979 214,171,586 161,006,914 1,430,188,098 소계 844,156,111 406,604,435 310,601,440 178,668,768 219,414,909 161,648,985 2,121,094,648 4쪽부터 5쪽 사이에 있는 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쪽 라의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7.44%(119,082.75㎡ / 122,206.97㎡; 소숫점 이하 두 자리 미만 버림)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전체 전유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액 합계 690,906,550원 중에서 별지2 기재와 같은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보수비 합계 14,197,740원을 제외한 676,708,810원이다.

』 5쪽 [인정근거 에 ‘당심에서의 감정인에 대한 추가감정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중 가항, 다항, 자항을 삭제하고, 나항, 마항, 아항, 차항을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