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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2 2013고정11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30. 20: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내에서 119구급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몸을 1회 밀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갈색 손가방을 힘껏 오른손 팔부위에 1회 내리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E(22세)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갈색 손가방으로 입 주위를 1회 내리쳤고, 발로 피해자 등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병원 관리과장인 피해자 F(35세)이 운용하는 스테이션 위에 있던 시가 44만 원 상당의 테블릿PC(검정색) 1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고, 다시 시가 22만 원 상당의 이동용 혈압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응급실 서랍장 위에 있던 주사기 약 155개 시가 약 1만 5천원, 주사기 앰플 약 200개 시가 약 74만 원, 전자체온계 시가 8만 원 상당 등을 손으로 집어 밑으로 떨어뜨리는 등 도합 약 1,667,063원 상당을 손괴하고,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응급실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놓여져 있던 주사기, 앰플, 컴퓨터 등을 바닥에 떨어 뜨려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실에 환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피해견적서 등)

1. 수사보고(응급실 CCTV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