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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3 2019가단792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의 청구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바, 피고 E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고 답변서 및 그 밖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E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또한 피고 B, C, D, F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통지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