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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1 2015노6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가벼울 뿐만 아니라,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길을 가 던 생면 부지의 피해자 3명의 엉덩이 또는 음부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J의 경우 강제 추행행위를 한 후 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G은 16세의 청소년으로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함과 아울러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