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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1 2014고정8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00:00경 부천시 소사구 B의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고시텔에서, 술에 취하여 위 고시텔 사무실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막무가내로 가출한 자신의 처와 아기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