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7. 14: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옥포읍 사무소 쪽에서 달성군청 쪽으로 운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를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승용차가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