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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2.09 2014고정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뉴EF 소나타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20:1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에 있는 부안성모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행안면 변산로에 있는 두주막삼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오구 퍼센트(0.259%)의 주취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