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9, 10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및 이 법원의 대한산업안전협회(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현장에서”를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과 제3면 제1행의 “(이하 ‘이 사건 클라이밍폼’이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하 ‘이 사건 클라이밍폼’이라고 한다.
이 사건 클라이밍폼은 총 무게 약 2.6톤으로, 강재거푸집(steel form, 1,575kg), 스트롱 백(strong back, 피용접재를 구속하여 위치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한 치구)을 포함한 클라이밍 브라켓(climbing bracket, 650kg), 클라이밍 브라켓 작업발판(300kg), 상부발판(75kg)으로 구성된다]』 제5행에 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그 중 조사자 의견의 재해발생원인란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고, 위 의견서에 첨부된 이 사건 클라이밍폼의 상세 도면은 별지 도면과 같다.
작업절차 미준수 - 작업발판 일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