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2』
1. 피고인은 2015. 8. 2. 02:58 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CV 입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W의 휴대전화 (CX )를 이용하여 ‘Tstore'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소액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만 원의 헬 로 콘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903』
2. 피고인은 2015. 8. 10. 04:14 경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70번 길 59에 있는 첨단종합병원 CY 입원실에 들어가 피해자 CZ의 휴대전화 (DA )를 이용하여 ‘Tstore’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소액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만 원의 티 스토어 컨텐츠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구매 내역, 이메일자료 『2016 고단 9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Z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데이터 정보이용 내역, 피의 자가 사건 외 CK에게 상품권 판매한 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합계가 100만 원으로 소액인 점,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편취 액을 전액 변제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6.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일 수법에 의한 범행 등과 병합된 특수 절도죄 등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 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