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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구합629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4. 1. ‘B’이라는 상호로 개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병, 비철금속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원고에게 발행한 2011. 9. 27.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5,885,000원), 2012. 2. 29.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021,000원), 2012. 3. 5.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990,000원)(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근거로 2011년 제2기 매입액을 45,885,000원으로, 2012년 제1기 매입액을 16,011,000원으로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화성세무서장은 2014. 7. 14.부터 2014. 8. 24.까지 D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마친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D의 사업장인 화성시 E 에이동에 고철ㆍ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야적장 및 계근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사실 등을 확인하고, C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 중 1명인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의심된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75,980원(가산세 2,687,484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51,440원(산출세액 38,487,055원과 가산세 6,410,758원의 합계액에서 기납부세액 등 42,446,367원을 공제한 금액)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