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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0. 28. 12: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55 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 A가 G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G의 상무인데, G에서 대구 동구 H 주택 철거 관련하여 100억 원대 공사를 맡기로 하였으니 사업 착수 비로 3,000만 원을 주면 철거관련 4억 8,000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상무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으며,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계약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31. 피고인 A의 계좌로 2,000만원, 피고인 B의 계좌로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 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철거공사계약 서의 공사 장 소란에 ' 대구 광역시 동구 I 외‘, 도급자 상호 란에 'G( 주)‘, 도급 자 회장 란에 ’A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도장을 찍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로 된 철거공사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철거공사 계약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