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8.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64] 피고인은 2019. 3. 14. 21: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유흥접객원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85] 피고인은 2019. 4. 16. 01:2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4,000원 상당의 술, 고기, 된장찌개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3689]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 04: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박스, 소주 4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 방실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시가 25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