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858 | 양도 | 2004-10-14
국심2003서2858 (2004.10.14)
양도
기각
양도소득세 징수시 납세고지서, 압류통지서, 공매통지서를 송달하였다면 단순히 결손처분 취소통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선행절차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2007중529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답 1,924㎡를 1975.2.20. 취득하여 1997.12.31. 양도하고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8.9.18. 결정고지한 위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322,631,380원을 청구인이 체납하자, 2001.7.31. 청구인 소유인 OOO OOO OOO OOOO, 전 1,41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3.5.22. 청구인에게 공매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5.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1998.9.18. 당초 고지시에는 양도소득세액이 322,631,380원이었으나,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인 2001.7.31.에는 체납액을 10,493,730원으로 기재한 압류통지서를 보냈고, 2003.5.22.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시에는 사전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세액을 551,699,290원으로 증액하여 2003.5.27. 쟁점부동산이 공매 처분되었는 바,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은 양도소득세의 결손처분 취소의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하여져 선행절차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으므로 이 건 공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이 선행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압류하여 공매한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결손 및 결손취소 등은 내부관리 행위에 불과하며, 납세고지서, 압류통지서, 공매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1996.12.30.
개정전)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1996.12.30. 개정후)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61조【공매】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99.12.31 단서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86조【결손처분】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1998.9.1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2,631,380원(OOOOO OOO OOO OOOOO 답 1,924㎡ 양도분)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무재산이라고 판단하여 1998.11.30.~2000.1.31. 기간중 4회에 걸쳐 결손처리하고 남은 최종 체납액을 10,493,730원으로 결정하였다.
(2) 한편,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고지일 6개월 전인 1998.3.27.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손자에게 증여등기된 것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0.6.23. 승소판결을 받게 되어 2001.7.31.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03.7.29. 위에서 본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체납액을 551,699,290원 으로 결정하고 2003.5.22.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공매하는 통지를 하였으며, 위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통지는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다.
(3)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1996.12.30. 이후부터는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국세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의 경우 결손처분의 취소통지가 없어도 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 압류통지서, 공매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어 단순히 결손처분 취소통지가 없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선행절차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0월 14일
주심국세심판관 윤 영 선
배석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박 만 수
배석국세심판관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