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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118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교육업체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운전교습직원이었던 자이다.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D’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도로연수 운전교육을 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함으로써 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광고하였다.

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시내 일원에서 2012. 8. 14.경 E, 같은 해

9. 3.경 F, 같은 해

9. 24.경 G, 같은 해 10. 15.경 H, 같은 해 10. 29.경 I, J, 같은 해 11. 5.경 K로부터 각 270,000원을 받고, L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위 7명에게 운전교육을 함으로써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0. 25.경 5일에 걸쳐 부산 시내 일원에서 위 A의 알선으로 성명불상의 사람 3명으로부터 대가 270,000원씩 받고, M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운전교육을 함으로써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첩보보고서

1. 수사보고(D 내사진행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