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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7 2019고단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15:50 ~ 16:00경 서울 송파구 C 부근에 위치한 D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둔 E 아슬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21:45경 서울 송파구 G, 3층 'H' 매장에 이르러 손님인 척 행세하며 들어간 후 피해자 F이 다른 손님을 안내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 17: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마트 창동점’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와 L 체어맨 승용차에 물건을 실은 후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빈 박스를 가지러 가자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5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5. 19:00 ~ 20:00경 서울 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