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오후경 피해자 C(여, 54세) 등 5명의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오후 5시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F”는 오기로 보인다)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피고인과 블루스를 추던 피해자가 그만두고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 옆구리를 확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블루스를 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를 끌어당겨 C의 의사에 반해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C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사실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C는 경찰조사 시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