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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358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각 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8. 7. 1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제2조). 2)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원고), 을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3조). 나.

피고는 2007. 7.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2008. 7. 10.임에도 위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8. 8. 11.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8. 7. 10.이 경과할 때까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매매예약 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