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45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죄명,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2015고단688』란의 ‘1. D,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1. D, Q,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강도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