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자이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제천시 D, 301동 1호에서 A로부터 매월 3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2014. 11. 20.경부터 2016. 8.경까지 A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빌려주고 A로 하여금 E과 F의 매매계약 및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제천시 D, 301동 1호에서 B에게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기로 약정하고, 2014. 11. 20.경부터 2016. 8.경까지 B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E과 F의 매매계약 및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회신 공문,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