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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4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B 액티언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 18:12경 전남 함평군 C마을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0. 11: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D 싼타페 승용차 관련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1. 15:51경 전남 담양군 E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6. 21: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자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사건 이첩(B, 전주시 영광군)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 무보험 운행차량, 의무보험계약, 자동차등록원부 조회(B)

1. 무보험 운행차량, 의무보험계약, 자동차등록원부 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