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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나1097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 판매를 위탁하고 피고가 위탁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인 물품거래를 하고 있고, 원고가 2015. 1. 8. 피고에게 공급가액이 각 220만 원인 ‘C긴팔밍크’와 ‘C긴팔호피’를 공급하였는데, 그 중 한 개의 물품만이 반품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한 개의 물품대금 2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반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한 개의 물품은 2015. 1. 23. 반품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 8. 피고에게 공급가액이 각 220만 원인 ‘C긴팔밍크’와 ‘C긴팔호피’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27.경부터 2015. 2. 26.경까지 피고에게 ‘C’을 상표로 하는 다수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중 상당수의 물품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반품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2015. 1. 23.자 거래명세표에는 반품된 물품에 관하여 ‘회수, C’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등(위 2015. 1. 23.자 거래명세표에 관하여 제출된 갑 제1호증의 7과 을 제1호증의 2를 대조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7에 나타난 공급가액 240만 원인 ‘C 밍크’에서 화살표를 그리고 ‘교환’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추후 원고에 의하여 가필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에 관한 각 거래명세표에 의하더라도 공급된 물품과 반품된 물품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