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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685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3. 26. 울산지방법원 2015카단624호로 소외 현대메폴 주식회사(이하 현대메폴이라 한다)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현대메폴이 피고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중 64,519,212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3.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현대메폴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차1745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5. 6. 12.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물품 대금 중 1,417,730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채권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6.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현대메폴은 2015. 2. 27. 피고에게 합계 74,600,000원(부가가치세 7,460,000원 별도)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5. 3. 16. 위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자어음번호 0882015031600010000, 액면금 82,060,000원, 만기일을 2015. 5. 15. 정하여 전자어음(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을 현대메폴에게 발행하였고(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본다), 현대메폴은 제1어음을 분할 배서하여 양도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은 42,060,000원 상당을 양도받아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의 사고신고서 접수로 어음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40,000,000원은 최종소지인에게 지급되었음은 다툼이 없다). 라.

현대메폴은 피고에게 2015. 3. 25. 9,100,000원(부가가치세 910,000원 별도), 2015. 3. 31. 17,100,000원(부가가치세 1,710,000원 별도)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5. 4. 15. 위 물품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전자어음번호 A, 액면금 28,820,000원, 만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