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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1311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0. 2. 28.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이용약정을 체결하고, 현대카드를 사용하였는데, 2014. 9. 16. 당시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현금서비스채무금, 카드론 합계 12,367,678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나.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4. 11. 6.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4. 11. 11.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B은 2014. 9. 16.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동생의 부인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2014. 9.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이 시골에서 어선을 구입하여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