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2013고정445]
1. 피고인은 2012. 10. 12. 20: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을 속여 양주 스카치블루 大 1병, 小 1병, 과일 안주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2012. 10. 13. 03: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을 속여 치킨 2마리, 소주 1병, 콜라 1병 등 합계 34,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4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9. 05:10경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오피스텔 앞에서부터 같은 날 05: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06-10 나미엔보일러 앞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상태로 무등록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륜차를 운전하여 보도에서 편도 2차로로 진입하다가 피해자 H 운전의 I 주향운수 영업용 소나타 차량 우측 앞 펜더를 충격하여 후론트 펜더 교환 등 688,000원의 수리를 요하는 물적 피해를 입혔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의무보험에...